다음달부터 캠핑용 튜닝車 보험료, 최대 40% 싸진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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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용 튜닝(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다. 승합차의 좌석을 탈거하면 승용차(카니발 9인승)로 차종변경으로 허용했고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로 승용차도 캠핑카로의 튜닝을 허용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했다.
먼저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할 때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기존에는 튜닝에 따라 승용차로 차종 변경이 됐음에도 승합차 기준인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업무용은 개인용으로 가입할 때 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싸다.
또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도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해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로 책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승용캠핑카는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었다.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 보험과 비교해 약 40% 저렴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차량을 튜닝해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자를 위해선 이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계약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통안전공단 튜닝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이다. 2020년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변경된 차량에서 업무용으로 가입했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해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도 포함된다.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약자들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차량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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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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