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빅밸류 '부동산 시세 제공' 무혐의 처분… "감정평가업 아냐"
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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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공지능(AI) 부동산정보 스타트업 '빅밸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빅밸류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빅밸류는 2017년 연립·다세대주택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을 론칭하고 2019년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지도기반형 시세 조회 서비스를 유료 제공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시세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빅밸류가 감정평가 행위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경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행위는 금지돼 있다. 관련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빅밸류의 영업행위를 무자격 감정평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서비스는 개별 감정 의뢰 없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빅밸류가 개별 감정서의 발급 없이 빅데이터를 통한 지역 시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은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정인의 책임 하에 완결성있는 시세 감정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보고 이를 현행법 상의 '감정평가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빅밸류 측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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