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제처에 "검수완박 재의 요구"…박범계 "대검 공문 전달"
박범계 "재의 요구 필요성 유무 표시 없이 공문 법제처 전달"
마지막 사면 여부 질문에는 "아직까지 사면심사위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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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조현기 기자 = 대검찰청이 법제처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안 재의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법제처로부터 대검이 요청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관련 회신은 받지 못했다.
대검이 유명무실화된 정책협의회 관련 법제처 규정까지 동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마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시간표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법안 재의 요구(거부권)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대검은 포기하지 않고 정책협의회나 법안 재의 요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역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 마지막 호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검이 보낸 '검수완박' 재의 요구 건의 공문을 검토 후 법제처에 발송했다. 법안 재의 요구 유무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별도 의견은 붙이지 않고 대검이 보낸 공문을 '전달'하는 취지라고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재의 요구를 해달라는 대검의 공문을 받았고 법무부는 재의 요구 유무 필요성에 대한 표시 없이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의원 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이 있을 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는 현재 검찰이 요청한 입법정책협의회 소집과 의뢰받은 재의요구 심사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재의요구안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는 효력은 없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당부한 이유에 대해선 "향후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이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상당기간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 기구 발족은 물론, 당분간 일부 남아있는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부칙에 중수청 논의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이 이날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수완박의 부당성에 맞서 의견 개진과 법적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한 발언이 법무부와 각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각을 세웠다고 보지 말아달라.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사면 여부 결단이 임박한 데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다만 사면심사위원회를 지금 이 시점까지 열지 여부, 열면 언제로 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놓고 문 대통령이 장고하는 가운데 사면 심사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 일정상으로는 퇴임 전 사면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청와대 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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