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국토부와 협상 공회전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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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쯤까지 약 10시간 넘게 3차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이유가 상대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화물연대는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국토부 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대화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하지만 현재 평균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된 적용 범위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난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6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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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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