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철썩철썩 때리더니…편의점 폭행女의 반전
늦은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뺨을 때리고 계산대 위 물건을 넘어트리는 등 난동 핀 여성의 처벌 결과가 밝혀졌다. 영상은 지난 3월1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편의점을 방문한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는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늦은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뺨을 때리고 계산대 위 물건을 넘어트리는 등 난동을 피운 여성에 대한 처벌 결과가 밝혀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한지 3개월이 지나 근황을 전했다. A씨는 "폭행 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 한 달,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흐른 지난달 중순에야 합의 일정이 잡혔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 전화로 합의 조정했고 합의금 70만원을 지난 2일까지 받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B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았고 "형편이 안 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지난 16일 A씨는 합의금이 아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B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끝났다"며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민사소송 걸어라" "명품 신발 신어놓고 70만원 없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폭행했는데 벌금이 겨우 70만원이냐" "서비스직 보호 좀 해라" "70만원 없어서 빨간 줄 긋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편의점을 방문한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대뜸 계산대로 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했고 이후 계산대에서 10분이 넘도록 휴대전화를 만졌다. 지켜보던 A씨는 B씨에게 조금만 빨리해달라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뭐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라며 A씨를 쏘아붙였다. 이에 A씨는 "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를 들은 B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씨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황당한 A씨가 욕설하자 이번에는 그를 잡아끌어 뺨을 때리고 "같이 때려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112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며 골목으로 도망갔다.
폭행녀 B씨는 지난 3월1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와 시비가 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사진은 이날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폭행녀 B씨는 지난 3월1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와 시비가 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사진은 이날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