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채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채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신발을 벗어던져 머리를 맞게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밤 10시14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인 순경 B씨(34)를 들이받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헬멧 단속을 하려던 중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운행해 그대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져 B 순경의 머리를 맞히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 등으로 왼쪽 정강이와 가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B씨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