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중대치료시 서면동의 받아야…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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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보호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사전고지와 중대진료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중대진료에 대한 서면동의는 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 보호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을 의미한다. 중대진료 설명은 구두로 하며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응급 상황 시에는 진료를 먼저 한 뒤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농장동물) 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과태료로 30만원을 내야 하며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뉴스1에 "서면 동의는 늘어나는 수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수의사는 동물 보호자들에게 중대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도 질병에 관심을 가져 서로 보호받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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