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는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명량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방송공사(KBS)는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명량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방송공사(KBS)가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명량'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KBS가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와 그 대표(김한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영화 '명량'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언급한 프로그램은 지난 1999년 2월13일에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지난 2004년 9월부터 1년 동안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다. KBS 측은 지난 2020년 3월 영화 '명량'의 일부 장면 폐기를 요청하며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KBS는 '명량' 제작사 측이 자사 프로그램들에서 거북선 원형을 복원하고자 제작한 컴퓨터그래픽(CG)·소품·장면들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BS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기존 고증과 다르게 거북선 용머리의 형태를 재해석한 것과 용머리가 선체 내부로 드나들 수 있게 표현한 것, 드라마에서 거북선이 해무를 뚫고 등장하는 장면과 사용된 장검과 투구 등이 독창적 표현을 담고있는 창작물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KBS가 주장한 내용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KBS가 거북선 재현을 위해 사용한 CG들은 역사적 사실의 해석·추론을 통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CG로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원고 제작진의 개성을 반영해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논란의 쟁점이 된 드라마 장면들에 대해서도 "해전을 그려내는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상 기법이고 아이디어에 해당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현방식을 따른 것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 '명량'의 CG·소품·장면이 KBS의 CG·소품·장면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 색채, 모양, 비율,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된다"며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KBS가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대부분 이미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장면 또는 연출 기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