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에 꽂힌 대기업… 법 규제 해소도 시급
[머니S리포트-차 구매? 이젠 '공유' 시대①] 20~30세대가 핵심 고객… 24시간 언제든 이용
권가림 기자
22,422
공유하기
편집자주
소유보다는 합리적인 소비와 특별한 경험을 주요 가치로 두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차를 빌리거나 구독해서 쓰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스타트업이 초기 시장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도 관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카셰어링과 차 구독 서비스가 뒤흔든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알아본다.
|
▶기사 게재 순서
①카셰어링에 꽂힌 대기업… 법 규제 해소도 시급
②車 공유시대 '구독서비스'도 활활
③카셰어링 VS 렌터카 어떤게 유리할까
차 공유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카셰어링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쏘카, 그린카 등 기존 업체들의 가입자 수가 급증할 뿐 아니라 SK,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쏘카 회원 수 3000명→800만명
|
국내 카셰어링 시장의 양강은 쏘카와 그린카다. 카셰어링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쏘카가 88%, 그린카는 11%를 차지하고 있다. 1위 쏘카는 2012년 제주에서 차량 100대로 시작해 현재 1만8000대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회원 수는 3000명에서 800만명으로 늘었다.
쏘카는 지난해 2890억원의 매출을 거뒀지만 21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벌어들인 돈 이상을 인프라 확충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쏘카는 지난해 운영차량을 전년 대비 5000대 늘렸다. 쏘카는 올해 흑자 전환을 자신하고 기업공개(IPO)에도 도전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기존 단기렌터카와 달리 10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지하철역과 도심 주차장 등 가까운 카셰어링 존에 예약 차량이 대기하고 접근성도 높아 젊은 층이 즐겨 찾고 있다.
쏘카의 경쟁력은 전국에 퍼져있는 4500곳의 쏘카존이다. 차량 반납 시 주유는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 계산되고 쏘카존 어디에서든 시간과 관계없이 대여·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2011년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한 그린카는 차량 1만대에 회원 4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카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쏘카와 달리 모회사 롯데렌탈과 위·수탁계약을 통해 차량을 운영하며 탄력적인 운영·배치로 효율성을 높였다. 방문세차 예약서비스 '세차클링'와 중·대형 차 케어 서비스 '그린카 플러스' 등 수익성 확대를 위한 행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린카의 지난해 연간 렌탈수익, 위·수탁관리 매출, 중고차 판매 수익 등을 합한 영업수익은 635억959만원이다. 이 중 위·수탁관리 매출은 376억1005만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에서 약 59.2%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린카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도 현대차도 눈독
|
대기업들도 카셰어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통합 서비스형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현대캐피탈로부터 '딜카'를 80억원에 인수하면서 차 대여 사업에 뛰어드는가 했으나 돌연 검토를 중단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 접점을 확대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의 매출을 증대하고 모빌리티 IT 스타트업들과의 상생 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딜카를 운영하던 중소렌터카 업체와 제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딜카와 연결된 중소형 렌터카 업체는 300여곳, 등록된 차량 수는 약 7000대로 알려져 있다.
SK그룹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개인 간(P2P) 차량공유 플랫폼 '투로'에 투자했다. 국내에선 쏘카 지분 20.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SK㈜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쏘카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모션은 사내 시승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으로 카셰어링 플랫폼 시범 운용에 나섰다. 향후 현대차그룹에서 차량 리스와 장기 렌터카 사업을 하는 현대캐피탈과 모션 간 협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해외에선 이미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션 랩'을 설립하고 주요 지하철 인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풀어야 할 규제도 놓여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면 안 된다.
사용자가 A라는 장소에서 차를 빌려 B라는 장소에서 반납 처리하고자 한다면 규제 때문에 15일 내에 다시 차를 A로 돌려놔야 한다. 탁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국내에선 개인간(P2P) 카셰어링도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차량과 주차장을 보유한 사업자만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B2C) 카셰어링에 이어 P2P가 등장하면서 카셰어링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가 진정한 공유경제의 대표 사업모델인데 모빌리티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충돌한 경험이 있는 정부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을 분석한 규제 개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