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SKT, 파격 대책… 해지 위약금 면제·8월 요금 반값 할인
SKT 위약금 면제 엄포 놓은 정부… SK텔레콤, 1조원 대책 마련
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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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SK텔레콤이 파격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SKT는 4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킹 사태 이후 자사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보답한다는 의미다.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7월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이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전 고객(7월15일 0시 기준)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고객들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 내용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빌레터, T 월드 등 통신 요금을 안내하는 모든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어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8월 통신 요금(월정액+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의 50%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고객(7월15일 0시 기준)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요금제는 50GB가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외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SKT는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다양한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 멤버십을 통해 매월 3개 제휴사를 선정, 할인율을 대폭 확대해 10일 단위로 릴레이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다. T 멤버십 할인은 연말까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SKT는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 제공한다.
해지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 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동의일로부터 3년 내 SKT 재가입 시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을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해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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