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트북 안 빌려줘"…아내 흉기 위협 20대 남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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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편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24)의 몸에 흉기를 갖다 대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내가 기다리라며 바로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자 "너 죽고 나 죽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에는 아내와 집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다 "죽여버린다"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내 신체부위를 위협한 후 아내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뇌진탕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아직 학생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아내와 합의한 점,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점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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