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9년째인 아내 쫓아가 흉기 위협… 살인미수죄 2심서 집행유예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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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의 한 카페에서 9년 전부터 별거해온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자녀의 결혼 등을 이유로 B씨와의 재결합을 원했지만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혼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B씨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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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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