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협에 가스총까지 분사… 새마을금고 강도미수범, 실형 선고
이준태 기자
2,445
공유하기
|
경기 남양주시 소재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 분사기까지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행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이 통하지 않자 최루액을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도 미수에 그친 A씨는 인적이 드문 도로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가 상해를 입어 죄질은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이용해 가스를 살포했다"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정도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