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한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중 한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제한속도 50㎞의 두 배에 가까운 99㎞로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두 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