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금품 갈취… '동창생 감금 살인' 20대 2명, 징역 30년 확정
이준태 기자
공유하기
|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동창생을 감금·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2)와 안모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안씨는 동창생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며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 피해자 A씨를 감금했다. 이들은 A씨에게 음식물 제공 제한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고문을 가했다. 지난해 6월13일 영양불균형으로 폐렴과 영양실조에 걸린 A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34㎏의 심각한 저체중이었으며 결박된 상태였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와 안씨는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2020년 9월부터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A씨가 이들을 고소하자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A씨에게 고소를 허위로 취소하게 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으며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차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