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전주환. /사진=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전주환. /사진=뉴스1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 측이 재판 준비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전주환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지난 17일까지 반성문을 3차례 제출했으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지 않고 양형자료만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각각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와 방청 금지를 신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