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이 30명의 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했다. 그중 한 명은 재판을 피해 13년 동안 도망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이 30명의 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했다. 그중 한 명은 재판을 피해 13년 동안 도망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13년 동안 재판을 피해 도망 다니던 위조지폐 취득 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총 30명을 검거했다.


공판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6명은 지난 8월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검거 활동을 펼쳤다. 30명 가운데 한 배임 사범은 선고기일 불출석 이후 12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한 30명 중 29명은 구속됐으며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 1명은 재구금됐다.

검찰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지명수배 외 검거 활동이 없어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판단에 검거팀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