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장소 제공… 울산 폭력조직원, 실형 선고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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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폭력 조직원이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여자친구와 다툼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초 지인 B씨로부터 "가출한 여자애를 조직원 숙소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15)을 자신이 관리하던 해당 숙소에 머물게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C양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A씨는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몸을 밀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장소를 제공해 B씨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했다"며 "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피해자를 때려 전치3주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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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