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부상자 외에 가족과 구호 활동 참여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에서 가족의 유품을 찾으며 오열하는 가족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 취재 사진)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부상자 외에 가족과 구호 활동 참여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에서 가족의 유품을 찾으며 오열하는 가족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 취재 사진)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구호 활동 참여자와 사망·부상자의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번 참사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구호 활동 참여자 ▲희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다. '현장'의 기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 그 인근이다.


대상자에게는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관련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비급여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8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 환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