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했다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미용학원에서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