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연인 끌고가려던 20대男, 말리는 종업원도 폭행… 1심서 집유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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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20대 남성이 이를 말린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판사)은 최근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0시5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소재 한 주점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했다. 당시 그는 이를 말리던 C씨(21)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싸움을 말리려던 주점 종업원 D씨(21)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건 이후 6일 뒤인 지난해 11월26일부터 2개월간 동안 B씨에 대한 100m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2·3호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개의치 않고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보이스톡 혹은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후 B씨의 주거 등으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형 배경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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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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