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집안에 시집"… 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악플러 고소했는데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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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일부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025년 12월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손담비는 2022년 공개 열애 중이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가 불거진 후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악플을 받았다.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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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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