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며 당분간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모습./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며 당분간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모습./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자진 철회했다. 흥국생명 측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번복으로 발생한 채권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흥국생명은 금융감독원에 HK금융서비스 인가 신청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금감원에 자회사형 GA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흥국생명은 이달 말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었다.

당분간 흥국생명은 2023년부터 도입하는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에 대응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자회사형 GA 설립을 다시 추진하는 걸 검토 중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자회사형 GA 설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K-ICS가 도입된 이후 GA 설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보류한 것은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상황을 겪은 상황에서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미행사하기로 결정했다가 국내 채권시장에 혼란이 커지자 급하게 예정대로 행사하기로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완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사의 자회사 인가는 금융회사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며 "흥국생명의 경우 최근 콜옵션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이 컸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