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대표, 편마비로 치료"… 후크 측, 의료법 위반 '사실무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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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면서 앞서 한 매체가 보도한 대리처방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후크 측은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법령에 따라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대리처방이 적법하다고 재차 강조한 후크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면서 "2020년 2월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의 수면제 처방은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후크 측은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끝으로 "권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승기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이승기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한편 권 대표가 이승기에게 폭언 및 가스라이팅을 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행태가 폭로되며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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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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