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5% 예금 대신 채권 투자할까… 절세 노려라
김탁규 IBK기업은행 동부이촌동WM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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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테크 시장의 화두 한 가지만 뽑아 달라 한다면 금리 급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한국은행이 지난해 내내 빅스텝(0.5%포인트 인상) 또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 채권 금리 역시 전례가 없는 속도로 급등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22년 첫 거래일이었던 1월 3일 2.21%에서 10월말 한 때 4.75%까지 상승하는 등 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채권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금리 상승세에 2022년의 재테크 환경은 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는 1%대 초중반에 머물다 레고랜드 사태로 11월 한때 6%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 수십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금리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당분간은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 만큼 2023년에도 금리와 연계된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특히 은행 예금과 더불어 금리와 연계된 대표적인 투자수단인 채권이 올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나
채권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높은 금리의 채권을 매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법, 높은 금리의 채권을 매수해 매수 당시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중도 매각하는 방법이다.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수 당시 금리로 수익률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자는 확정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도 매각을 통한 매매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사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팔면 매수했을 때의 채권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 마치 주식처럼 매매차익을 노리는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 대비 유용한 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세 혜택이다. 은행 예금은 안정적으로 약정된 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무조건 과세된다.
즉 예금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상품이다. 반면 채권 투자의 경우 확정금리를 수취하는 형태로 투자하든, 매매차익을 취하는 형태로 투자하든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채권 투자 통해 절세 노려보자
채권 투자를 통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확정금리 형태로 투자할 경우 현재 금리 수준보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발행된, 즉 표면금리가 지금 금리 수준보다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재는 10%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A라는 회사가 2년 전 2%의 금리로 3년 만기 채권을 1만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하자.
3년 만기로 발행된 채권이 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해 잔존 만기가 1년인 현재, 금리가 2%에 불과한 이 채권은 현재 발행되는 금리 10%의 채권에 비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해 당초 발행가인 1만원에 팔겠다고 채권 시장에 내놓는다 해도 해당 채권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채권은 현재 금리 수준에 합당할 만큼 할인된 가격(당초 발행 가격인 1만원을 현재 금리 10%와 발행 당시 금리 2% 차이인 8% 만큼 할인한 가격, 즉 9260원)으로 팔아야 비로소 매수자가 나타날 것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매수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액면가 1만원인 채권을 9260원에 사서 1년 후 만기가 되면 이자 200원과(1만원x2%) 상환 원금 1만원을 돌려받는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늘 발행된 금리 10%, 만기 1년 채권을 1만원에 매수하는 것과 3년 전 발행된 금리 2%, 잔존 만기 1년 채권을 9260원에 매수한다고 했을 때 두가지 사례의 기대수익률은 10%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같은데 왜 굳이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 소득세법 상 채권의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로 봤을 때 매수인은 액면가 1만원과 표면금리 2%로 계산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며 액면가 1만원보다 싸게 사고 만기에 액면가를 돌려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만원-9260원=740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방법으로 투자하던지 세금 공제전 발생한 소득 규모는 1000원 남짓으로 비슷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이자소득 200원, 채권매매차익 740원 중 2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고 후자는 이자소득 1000원 전체에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후 소득 규모는 전자가 훨씬 큰 결과를 얻게 된다.
특히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국내 소득세법 구조상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소위 절세 채권이라 불리는 이 채권들의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한다면 효율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중도매각을 통한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샀던 채권 가격보다 비싸게 팔게 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기간경과 이자수익분 제외)은 역시 과세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다.
중도매각 시 유의할 점은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매매차익 극대화에 유리하다.
지난해 자산가들 사이에서 10년 만기 국고채를 매수하는 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23년에는 큰 리스크 없이 연 5% 이상의 수익률에 절세 효과 까지 얻을 수 있는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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