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유포 협박한 남성… 검거하고 보니 고교 선배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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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남성은 피해 여성의 고등학교 선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피해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음란물에 합성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곤 한다.
B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SNS상에 B씨의 딥페이크 게시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 해당 게시물엔 B씨의 SNS 주소도 함께 노출돼 2차 피해에도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한 달 뒤 B씨에게 게시물 제작자라며 접근했다.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고교 선배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이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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