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실내 마스크, 지하철·버스선 쓰고 역사·승강장은?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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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0년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만이다. 다만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며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들 시설 이외에서는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지하철 역사와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의무가 없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다만 방대본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 함성과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원, 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공항·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안에 위치해 있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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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