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카드서 빠져나간 돈, 범인은 비번 엿들은 남자친구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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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 현금을 인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시는 3번에 걸쳐 7만원을 인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과거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A씨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러 갔다가 B씨가 그의 아내에게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휴대전화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살피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00여만원의 현금,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브랜드 가방과 보온병이 든 택배 상자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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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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