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
검찰, 징역 15년·벌금 50억·추징금 25억 구형
뉴스1 제공
공유하기
![]() |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보석으로 나와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는데도 검찰이 증거 없이 자신을 기소했다고 반박해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