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광주 본사 /사진제공=중흥그룹
중흥그룹 광주 본사 /사진제공=중흥그룹


계열사 명의로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중흥건설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6일 중흥건설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 송치(기소의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내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현재 호반건설·대방건설·우미건설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하나의 건설업체가 한 번 입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방식이 횡행했다. 이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대형 건설업체와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1사 1회 입찰 원칙을 제정했고 분양 성패의 리스크를 감수해 택지 입찰을 받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