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스1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그 여자친구가 새로 사귀는 남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 남구의 마트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귀고 있던 C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해 7월에는 B씨와 사귈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불만을 말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