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 못하게 해"… 고모 살해 12세 소년, 가정법원 송치 예정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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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쯤 중학교 1학년 A군(12)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를 응급실에 입원 조치했다. A군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주택에서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심리·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며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고모가 태블릿PC를 가고 게임하는 A군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자 A군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A군의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 우선 석방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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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