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제 피해 한 달간 790건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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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계약서에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 강요를 종용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겁박했다" -피해 화물차주 A씨
#2. A지입전문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일자리값(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화물차주 B씨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광고 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과적을 강요하고 육체·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해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올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424건·53.7%)였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33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검토 결과 불법증차 의심 차량은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다. 예를 들면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해 공급이 제한된 해물 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업체에 대해 사실관계와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 수취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 운송사가 이를 인정하면서 알려졌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피해 신고가 접수와 위법행위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4.3명이었다.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에 달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해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도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 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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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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