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통로를 막았다며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통로를 막았다며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우회전 하려는 자신의 통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B씨(남·2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회전을 하려던 A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고 차를 옮긴 뒤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A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B씨가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자 팔을 쓰다듬은 것 뿐"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접촉 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팔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폭행·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하차해 다른 운전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상당성·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