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거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집행유예 2년(상보)
염윤경 기자
공유하기
|
공공주택지구 토지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박효선 판사)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의 땅 668㎡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해당 땅의 소재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이 땅은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지난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