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제복사진 소개팅앱 게재후 여성들 불법촬영… 구속 송치
방민주 기자
2023.05.22 |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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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 후 보관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30대 A씨(경장)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2022년 12월 휴대전화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대상으로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친구에게 하드디스크를 파기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로 촬영기기를 넣고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개팅앱을 통해 만났던 피해여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해당 여성은 수원지검에 A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지난 4월3일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밝혀 구속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하드디스크 파쇄 이유를 알면서도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A씨의 친구에 대해서도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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