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사망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4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동훈 장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3항을 신설해 군인·경찰 등이 전사·순직해 이와 관련된 연금을 받고 있을 때도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군인·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은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 법률상 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족의 별도 권리인 위자료 청구권까지 이중배상금지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것"이라며 "현행법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 범위가 확장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중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