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살해 혐의' 김신혜, 복역 무기수 중 최초 재심… "무죄 받겠다"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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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여·46)의 재심 재판 준비가 재개됐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약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새로운 증거·증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큰딸 김씨(당시 23세)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의 반발에도 대법원은 지난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김씨 사례가 최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물·의사 변별 능력이 없다는 심신장애,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공판진행 절차가 연기됐다.
다만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판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검찰·피고인 측 변호사 등은 향후 공판 절차에 대해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동일 법정에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재판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재심 재판은 경찰 강압조사 등 수사과정의 위법성,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의 오류, 김씨 가족과 당시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 측은 이날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아버지가 치통이 심해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이 남아 있다"며 "치사량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아버지의 보험금 상속인은 새어머니로 김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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