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가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반입해 흡입하다 적발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이었던 A병사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다.


A병사는 담배를 피울 때 유독 혼자만 다녔고 흡연 이후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A병사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A병사는 외박을 다녀오며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검찰을 A병사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군 검찰은 A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A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어서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