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필리버스터도 고려"
"원내대표 회동 불발, 尹 '불통' 이미지 씌우기…金·李 토론 6월초"
"野, 간호법 미동 없어…장외집회 尹퇴진 요구, 어느 나라 정당인가" 비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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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저지할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그동안 보아 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 후에도, 대통령의 재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야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간호법이 한 글자도 고칠 수 없게 완벽한 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통이 장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은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구호 아니었는가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TV토론과 관련해 "6월 초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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