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공동취재)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공동취재)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김 의원은 잠행을 이어왔다. 김 의원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 17일 만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의 비정상 코인 거래를 지적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업비트에다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진사퇴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30일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