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선관위는 셀프감사'… 고구마 먹이는 노태악 위원장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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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감사원과 선관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착수 등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청문회를 열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에 머니S는 2일 노 선관위원장을 오늘의 화제 인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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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감사원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관위가 입장 발표를 한 직후 감사원도 입장을 내고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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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관위는 앞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도 추가로 4명의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으로 모두 '아빠의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족 채용 특혜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할 방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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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국민에게 사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추가되는 비리 정황과 감사 거부에 국민의 공분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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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