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내륙 습지보호구역 지정…시민 생태휴식공간으로
육상·수생 생물 공존…하천 퇴적층 발달해 원시성 유지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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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갑천 전경(환경부 제공) ⓒ 뉴스1 |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갑천 습지를 내륙의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 갑천습지 보호구역 구간은 도솔산 월평공원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약 490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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