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믿지?…친한 누나 오피스텔로 데려온 30대男, 성매매 알선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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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오피스텔에 데리고 와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남아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천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총 107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운영 중이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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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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