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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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출시를 앞둔 가운데 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공시가 오늘 이뤄진다. 상품을 취급하는 각 은행들은 금리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 수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상품인데다 청년의 '목돈 마련'이라는 정부의 취지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연 6%에 달하는 금리가 책정돼야 하는 만큼 고금리 상품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을 1차로 공시한다. 이후 타사와의 금리 비교,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만 19~34세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6%대 금리가 책정될 경우 이 같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취지에 맞는 금리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이달 중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취급 기관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산 형성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의 동시 가입을 허용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