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회전초밥집 간장병 주둥이 핥은 소년 6억원대 손배소 당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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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밥집 <자료사진> ⓒ AFP=뉴스1 |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지난 1월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점 '스시로'에서 간장병을 핥는 동영상을 올렸던 소년에게 스시로의 운영사가 약 6700만엔(약 6억27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스시로 운영사 측은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이 간장병 주둥이를 핥은 것 외에도 찻잔을 마신 후 미사용 칸에 두거나 회전 레일(궤도) 상의 음식에 침을 묻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년이 올려 1월 29일 SNS로 퍼져, 전국의 점포에서 손님이 큰폭으로 감소, 31일에는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져 하루 만에 160억엔 이상의 가치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의 행위로 각 점포의 위생관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고객에게 현저한 불쾌감, 혐오감을 주었고 그 영향이 심각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 측은 5월에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감소는 다른 초밥집과의 경쟁이 이유일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월에도 회전 초밥집에서 비위생적인 장난을 친 3명의 청소년들이 동영상을 올렸다가 체포되는 등 '스시 테러(폭력)'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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