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15일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마약 상습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3985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합리적이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에 처하며 3985만원의 추징금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을 할수 있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