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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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두 번째 시리즈로 예·적금 가입 '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부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안내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 후 2년 경과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1.3~2.1%)과 비교해 금리가 높으며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도 준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령·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눈 여겨볼 만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저축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30만원을 정부가 매칭해준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자 만 15~39세 일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가구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 장점"이라며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서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거나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 조건 내용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으로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