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캠핑카 주차 문제, 지자체가 나서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캠핑카, 곳곳에 알박기 골머리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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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집'으로 불리는 '캠핑카'는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자연을 만끽하는데 제격이다.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특유의 감성은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영화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로망으로 불리던 캠핑카였지만 최근엔 심각한 사회적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을 장기 무단 점거해 숙식을 해결하는가 하면 동네 빈 땅마다 불법 주차된 캠핑카를 쉽게 볼 수 있다.
캠핑카 주차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다.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가족이 함께하면서도 안전한 국내여행이 가능한 캠핑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움직이는 집'인 캠핑카가 주목받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캠핑카(모터홈, 카라반, 캠핑트레일러, 이동집무차 포함)는 2018년 5488대에서 2019년 6012대, 2020년 6781대로 늘었고 2021년 8763대, 2022년 8484대로 급증했다.
최근 해수욕장 등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단으로 장기 설치된 텐트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많은 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주차장은 상황이 다르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영주차장인 경우 캠핑카를 장기 주차해도 제재 방법이 없다. 관리주체가 해당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으로 나뉘어 명확하지 않을 땐 단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캠핑카는 주거지역에서도 주차문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천장이 높은 캠핑카 특성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주차공간을 한참 벗어날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지상과 지하주차장이 함께 설치된 곳으로 이사 가는 이들도 있지만 주거지 인근 빈 땅에 캠핑카를 무단으로 세워두기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지만 주차문제는 여전하다. 2020년 2월28일 이전 구입한 경우엔 차고지 증명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이동집무차'로 캠핑카를 구입한 경우도 차고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자 캠핑카 전용주차장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지자체 예산으로 전용주차장을 짓는 것이 일부에 주는 특혜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방치돼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낫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강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캠핑카를 한 곳으로 모으면서도 지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캠핑카 전용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진 공영주차장이나 다리 아래 유휴부지 등을 우선 사용해 보면 어떨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온다. 캠핑카 주차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그동안 무심했던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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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