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시차' 이용 SAT 답안지 유출한 영어 강사, 2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보다 감형…일부 혐의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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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문제지와 답안지를 해외 유학생에게 유출해 수천만원을 받은 영어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봐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제공한 시험문제가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TOEIC과 TOEFL 시험 제공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SAT2 기출문제였을 뿐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 본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며 "이는 A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행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던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SAT 시험 2주일에서 하루 전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페이팔(해외 인터넷 간편 결제시스템)을 건넨 뒤 시험지 사진을 전송받아 국내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했다.
A씨는 또 나라·지역별 시차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시험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악용,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시험지를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해 정답지를 완성하고 유럽 등지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국에 유학 중인 학생에게 답안지를 유출하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미국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악질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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